양육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재산의 정도, 양육자의 원하는 것, 직업, 가정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의 산정은 부모의 수입, 재산, 자녀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아무리 이혼이 급하다고 양육비를 포기를 하거나 극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면 안됩니다.
법돌이 카페에 보면 양육비 계산기가 있으니, 이것을 이용하여 대략적인 양육비를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비양육자도 자녀를 만날 권리가 존재합니다. 면접교섭의 방법과 시기, 장소 등을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할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양육자도 비양육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악감정이 남았다고 하여도 그것은 자녀의 권리입니다.
친권
요즘은 친권으로 인한 다툼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양육자가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법원이 양육자에게 친권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부부의 사이가 이혼함에도 악감정이 없고 서로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자녀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공동 친권을 결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