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FIELD

소송업무분야


이혼.재산분할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 해 드립니다.


협의이혼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이혼하는 절차이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 자문을 얻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 이혼 절차입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문제를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
부부 쌍방이 합의가 힘든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이며,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여부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전, 부부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보다는 조정 이혼을 진행하여 속전 속결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이혼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되게 됩니다.

재산분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쌍방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제공합니다.
섣부른 판단에 재산을 포기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나의 권리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진행절차
1.초기상담 -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분석
2.전략수립 -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설계 및 증거 수집
3.협의진행 - 상대측과 협의 혹은 조정을 시도(최단 시간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음)
4.소송 위임 - 법원(재판) 다툼을 위한 단계
5.후속관리 - 판결 후 상대가 이행해야 할 것에 대한 안내 및 법률자문 및 대리 진행